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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,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.
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, 예시를 통한 실제 산출 방법, 그리고 감면제도 및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.

1️⃣ 핵심 변경사항 요약
- 보험료율 조정 —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7.12%, 지역가입자는 소득구간별 점수제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.
- 재산·자동차 기준 완화 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가 자동차 점수(4000만원 초과)는 단계적 축소됩니다.
-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강화 — 근로소득·이자소득·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이 통합 산정됩니다.
-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 — 연소득 2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됩니다.
- 저소득층 보험료 감면 확대 — 최저소득 구간의 지역가입자는 월 1만 원대의 보험료로 완화됩니다.
2️⃣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정리
● 직장가입자
보험료 = 보수월액 × 보험료율(7.12%)
예: 월급 400만원 × 7.12% = 28,480원 (근로자 부담)
사업주는 동일 금액을 부담하므로, 총 납부액은 56,960원입니다.
● 지역가입자
보험료 = (소득점수 + 재산점수 + 자동차점수) × 점수당 금액(221.2원)
예: 월 소득 200만원 + 1억 원 재산 + 차량 없음
→ 약 1,500점 × 221.2원 = 331,800원(월 납부액)
3️⃣ 감면 및 예외 적용 대상
구분감면 대상감면 내용
| 저소득층 (중위소득 50% 이하) |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| 50~100% 감면 |
| 재난 피해자 | 천재지변 피해 증빙 시 | 최대 6개월간 면제 |
| 신혼부부·청년창업자 | 일정 소득 이하 | 20% 감면 |
| 폐업·실직자 | 공단 심사 승인 시 | 납부유예 또는 분할 납부 |
4️⃣ 납부 및 확인 절차
- 납부 시기: 매월 10일 전후 자동 고지 (카드납부·계좌이체 가능)
- 확인 방법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[민원신청] → [보험료 조회]
- 이의제기: 부과내역이 잘못된 경우, 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에 이의신청 가능
- 납부내역 조회: 카카오페이·네이버페이 연동 가능 (2025년부터 적용)
5️⃣ 주의사항
- 직장과 지역을 동시에 가진 경우, 합산 소득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-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전체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
- 연말정산, 세무신고 이후 보험료 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보험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, 건강보험 자격정지 및 급여 제한이 발생합니다.
6️⃣ 출처
-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「2025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」
👉 https://www.mohw.go.kr -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
👉 https://www.nhis.or.kr
7️⃣ FAQ
Q1.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나요?
A. 보험료율은 매년 의료비 지출과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되며, 2025년은 전년 대비 약 0.18% 인상되었습니다.
Q2. 지역가입자의 재산기준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?
A. 주택, 토지, 건물, 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되며, 실거주 1주택은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.
8️⃣ 관련 글 링크
- [FAQ]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
- [정책해설]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핵심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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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은쓰 리포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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